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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재무컨설팅

CEO 퇴직 플랜 절세 제안서

      CEO 퇴직 플랜 절세 제안서

 

 


 

 

현명한 씨는 중견기업 오너 CEO입니다.

 

납입자본금10억원에 불과하지만 매년 15억원 이상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알짜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현명한 씨는 나이가 55세가 넘어서면서 승계플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플랜을 활용하면 자녀 한명에 대해서 (시가로) 30억원까지는 2억5천만원의 증여세만 먼저 내고 증여하고, 나중에 상속할 때 세금을 정산하면 되며, 주식의 증여시점부터 상속시점까지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걸림돌은 비상장 주식의 평가

 

현명한 씨는 납입자본금이 10억원이므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면 주식을 전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플랜에서 말하는 "30억원" 이란 액면(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15억원 정도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기업 주식의 이익가치는 약 150억원 정도 됩니다. 자산가치와 이익가치를 따져서 세법이 정하는 대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했더니 약 115억원으로 평가되었다면 중소기업 가업승계플랜을 활용해서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 지분은 26%(=30억원÷115억원)에 불과합니다. 주식의 1/4 정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승계플랜으로서는 미흡합니다.

 

만약 현명한 씨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60억원 이하로 평가된다면 중소기업 가업승계 플랜을 활용해서 과반수가 넘는 지분을 증여할 수 있을 텐데...

 

 

 

 

 

 

오너 CEO가 퇴직금을 받는다면...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보존하면서 세법상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만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너 CEO가 퇴직금을 받아서 당기순이익을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너 CEO인 현명한씨가 퇴직금으로 20억원을 지급받는 바람에 비상장 주식의 평가 가치가 59억원으로 낮아졌다면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통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 지분은 50%(=30억÷59억원)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오너 CEO의 퇴직금 지급은 승계플랜의 필수조건입니다.

 

 

 

 

 

퇴직연금 가입하면 퇴직금 손비 처리 불가능

 

오너 CEO가 55세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IRA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너 CEO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한번에 손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퇴직연금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그때 그때 이미 손비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너 CEO가 받는 퇴직금을 한번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낮춰서 승계플랜을 풀어가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능

 

비상장 주식의 승계플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오너 CEO의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원이 앞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잇습니다. 따라서 승계플랜에 맞춰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 때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DB형 또는 DC형을 막론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최직했을 때 퇴직(적립)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퇴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 마련처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허용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근로자를 염두에 둔 것이고 임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임원과 직원 구분 없이 근퇴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5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오너 ceo가 실제로 퇴직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오너 c의 퇴직 시점이 세 이전이라면 걸림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의 퇴직(적립)금은 의무적으로 IRA 계좌로 이전되고, 55세 이전에는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 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CEO플랜을 적용해서 퇴직금 제도로 시프트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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