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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재무컨설팅

CEO플랜의 모든것 가입이유 계약자변경 비과세 중도인출

CEO플랜모든것  -  가입이유 계약자변경 비과세 중도인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CEO 플랜에 가입하고 계약자를 법인 → 피보험자(해당 임원)로 변경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 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 보험(임원 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약자 변경의 3대 메리트

 

임원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법인이 가입한 연금 보험의 계약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할 경우, 세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1. 즉시 비과세 혜택으로 시간 절약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0년"이란 조건만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법인에서 임원으로 계약자를 변경한다면 또 다시 10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을 활용해서 "즉시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면, 임원이 현금으로 퇴직금을 받아서 즉시연금이나 연금보험 일시납 등에 거치한 후 또 다시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계약비 절약의 메리트

 

연금보험의 "옥의 티"는 약 5개월 치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신계약비로 공제한다는 점입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중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유지될 때는 신계약비를 10년 동안 상각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일반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를 늘리지만,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는 신계약비를 7년 동안 상각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년 이후에는 신계약비 상각이 완료되기 때문에 계약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면 해당 임원은 신계약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중도인출의 메리트

 

법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일이 발생하거낭 회사에 긴급자금이 발생해서 부득이 캐시밸류 중 일부를 중도인출 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CEO 플랜은 임원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을 묶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긴급자금 등에 대비하면서 임원의 퇴직금 재원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CEO 플랜, 서둘러야 하는 세 가지 이유

 

 

            

 

 

 

 

 

1. 즉시 비과세 혜택

 

차후 세법이 바뀌면 법인에서 임원으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나서 또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리는 동안은 연간 2백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비과세 혜택을 영원히 박탈당합니다.

 

세법이 바뀌기 전에 CEO플랜에 가입한다면 세법 개정 이후에 계약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더라도 또 다시 10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더라도 즉시 비과세 혜택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 이전에 CEO플랜 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2. 자유로운 중도인출 혜택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중도인출 하더라도 계약만 유지된다면 "10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세법이 바뀐 후에 저축성 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10년 이전에 중도인출 하면 비과세 혜택을 영원히 박탈당합니다.

 

다행인 것은 소득세법 개정에는 "중도인출 시 비과세 혜택 박탈"의 대상을 세법 개정 이후에 새롭게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 한정했다는 점입니다. 세법이 바귀기 전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전에 중도인출 하거나 세법 개정 이후에 중도인출 하더라도 "10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중도인출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의 메리트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 이전에 CEO 플랜 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3. 비과세 용량 확대의 혜택

 

연금보험이나 유니버셜보험을 통해서 CEO 플랜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버셜보험은 피보험자 연령이 99세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기납입 보험료의 두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추가납입 자금까지 포함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 개정 이후에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금액을 늘릴 수는 있지만 세법이 바뀌기 전에 가입해야만 계약자 변경과 중도인출의 메리트를 누릴수 있기 때문에 품질 좋은 비과세 용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CEO플랜 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CEO 플랜의 모든 것 .. 아래 상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