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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조건-내 집마련시"85㎡, 6억원 이하,신규 미분양,4월 22일,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조건 - 내 집마련시 " 85㎡, 6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4월 22일, 1세대 1주택 " 지난 22일 부터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축, 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월 22일 양도세 감면 혜택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인 22일 이후 거래 분 부터로 수혜대상이 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안에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 기준일은 4월 1일이지만 양도세 감년 기준일은 4월 22일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4월 1일 발표에 따라 4월 22일 이전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