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정주식
본문 바로가기

보험 이야기/재무컨설팅

2013년 변경세법에서 " CEO플랜의 비과세혜택과 유용성"

 2013년 변경세법에서 " CEO플랜의 비과세혜택과 유용성"

 

 

 

Q1. 법인이 월적입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10년의 납입기간 동안 6억원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적립금이 7.4억원인 상태에서 퇴직금 대신 계약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약자 변경 후 임원이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어떤 방법으로 연금을 받거나 해지하느냐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달라 집니다.

 

①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 변경 시점에서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세를 낼게 없습니다. 걔약자 변경 시점에서 보험차익 1.4억원이 발생하지만 해당 임원은 이에 대해서 이미 퇴직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했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시점 적립금에서 변경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해당 임원이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를 따집니다.그러나 계약자 변경 후 상당기간 지나서 해지하는 바람에 운용수익이 발생했다면 보험차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② 종신형 연금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할 때부터 피보험자가 해당 임원으로 지정되어야 종신형 연금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점에 주의하세요. 최초에는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지정했더라도 나중에 피보험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 종신형 연금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이쓴 경도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피보험자를 해당 임원으로 지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상속형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 변경 당시 해당 임원이 1인당 2억원 한도를 충족시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자 변경 이전에 5.4억원 이상을 중도인출해서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느 방식으로 1인당 2억원 한도를 맞춰야 합니다.

 

 

 

 

 

 

Q2. 법인이 월납으로 가입하여 10년 비과세 요건 채우지 못한 상태, 예를 들면 법인이 10년납으로 가입하고 7년 불입후 계약자 변경하거나 저축성으로 전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2. 계약자 변경 시점의 적립금 규모에 따라 비과세 혜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①계약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시점의 적립금이 1인당 2억원 한도의 규정을 충족시키면 계약자 변경으로 부터 10년이 지나서 해지 또는 상속형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변경 이전에 법인이 가입한 적립금에서 중도인출하는 것과 해당 임원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에서 중도인출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점에 주의하세요.

 

 

 

 

 

 

② 계약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시점의 적립금이 1인당 2억원 한도를 초과하면 계약자 변경 이후 종신형 연금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신형 연금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보험교 납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3년의 잔여 납입기간 중 보험료를 해당 임원이 환납한 후 종신형 연금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의 납입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반드시 3년 간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자 변경 후 감액하거나 납입기간 조정을 통해서 보험료를 완납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 계약자 변경과 동시에 종신형 연금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