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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변액보험

변액연금보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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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듯 합니다.
한해를 정리하고 한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재테크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연말에는 연말정산(소득공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년중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1년동안 여러가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의 혜택을 볼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소득공제의 혜택을 볼수 있는 보험들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합산), 이 두가지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보험입니다.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변액연금보험은 소득공제의 혜택이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두가지 상품중 보장성보험은 성격이 전혀 다른 보험이니
제외하고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가 안되고 비과세가 되는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년 4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른데, 아래 소득별
세금절감 효과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11년도 전에는 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었지만, 2011년 부터는
400만원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적지않은 세금절감효과를 볼수가 있습니다.
위 금액만큼 효과를 보려면 년 400만원을 납입하면 되는데, 400만원을 납입하려면
월 34만원을 납입하거나 기존에 25만원으로 연금저출을 가입하신 분들은(2011년 
전까지는 년 300만원 한도였습니다.) 추가납입을 하셔도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만 혜택을 받으실수 있고, 거치기간이나
연금수령시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납입기간동안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을 할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가입을 할수가 있는데, 손해보험사의
경우 연금을 수령할때 확정형으로만 수령이 가능하고, 생명보험사의 경우 확정형외에
종신형이나 상속형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확정형은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받는 겁니다. 종신형은 종신토록 받는것이구요.
당연히 확정형보다는 종신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의 경우 유배당 상품이라서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요.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때 또는 중도에 해지시, 목돈으로 일시에
수령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할때는 금융소득이 년 6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납입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꼭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납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셔서
최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장성 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다른 보장성 보험을 합해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할때는 대부분 노후를 위하여 준비를 하기 때문에
특약을 넣어서 설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대신에 10년이상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전액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액연금은 일반 금리형 상품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형펀드에 투자를 하는
투자형 상품입니다.
많은 수익을 내면 낼수록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므로 비과세의 효과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비과세의 기간은 점점 길어져서 3년, 5년, 7년으로 이어지다 2004년 부터는

10년 비과세로 바뀐것입니다.
나중에는 비과세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비과세 혜택은 아주 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납입하는 세금도 없으니 나중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조금이라도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변액연금보험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는 겁니다.



[소득공제가 유리할까? 비과세가 유리할까?]

연금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한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소득공제가 유리할까? 소득공제보다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


두 상품의 비교를 표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공시이율

주식 or 채권형펀드의 투자수익

최저보증

10년이상 1~2%의 이율로 최저보증

납입한 원금의 100%~200%

최저보증(스텝업은 수익률 달성에 따라 최저보증이 증가)

연금수령종류

종신형,확정형,상속형

종신형(개인,부부),확정형,상속형,투자실적연금형

경험생명표 적용

가입시점(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종신형이 없으니 경험생명표가 의미없음)

가입시점(일부 상품의 경우 연금수령시점에 적용하는 것도 있음)

연금 최초 수령시기

55

45


소득공제가 되냐 안되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두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금리형 상품이고 변액연금은 투자형 상품이라는 겁니다.
현재 금리형 상품들은 이율이 물가상승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율이므로
장기간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리가 더 하락을 할 경우엔 그 차이가 더 심해질테구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현재는 공시이율 상품으로는 없고, 투자형상품 밖에는 답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장기간(20년이상) 저축을 해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투자형 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이니 노후준비보다는 소득공제가 첫번째 목적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보려면 연금저축보험을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변액연금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와 노후 두가지를 생각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고 해도 최대 월 34만원
정도를 납입할테니 어차피 노후준비로는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변액연금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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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잘 하셔서 행복한 노후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