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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조건-내 집마련시"85㎡, 6억원 이하,신규 미분양,4월 22일,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조건 - 내 집마련시 " 85㎡, 6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4월 22일, 1세대 1주택 "

 

 

 

                  

 

 

 

 

 

 

 

 

 

 

지난 22일 부터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축, 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월 22일

 

양도세 감면 혜택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인 22일 이후 거래 분 부터로 수혜대상이 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안에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 기준일은 4월 1일이지만 양도세 감년 기준일은 4월 22일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4월 1일 발표에 따라 4월 22일 이전에 신규, 미분양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자 보유 기존 주택을 구입하기로 계액을 체결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 대사은 되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6억원 또는 전용 85㎡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금액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또는 면적에 상관없이 매매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됩니다.

 

이는 4월 1일 정부안에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조건과 매매 또는 분양가격 9억원 이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던 점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전용면적 85㎡을 넘더라도 매매 또는 분양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용인에서는 분양가 8억원에 육박하는 전용 149㎡ 아파트를 30% 가까이 할인해서 5억 9000만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셀링포인트로 내세워야 그나마 분양 물량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도세 면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6억원 이하로 분양가가 내려가면 주변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도 함께 하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국민주책 기금 대출을 받으면 연 3.3%~3.5% 정도의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지만 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전용 85㎡ 이하 그리고 6억원 이하인 집을 살때로 한정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을 넘어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 대출 자격은 "전용 85㎡ 이하 그리고 6억원 이하 주택" 으로 되어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세 면제 기준이 금액에 상관없이 전용 85㎡ 이하 또는 전용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정된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기존 주택 매입만 혜택

 

양도세 감면 조치는 신규로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 분양 계약을 4월 22일 이후에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4월 22일 이후에 1세대 1주택 보유한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평형의 아파트 매물 중에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리 형성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은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번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면제 또는 취득세 감년 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책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관상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마치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