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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어린이보험

[아이보험/어린이보험 비교/어린이보험 정보] 자녀를 위한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아이보험/어린이보험 비교/어린이보험 정보] 자녀를 위한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2 세가 태어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기분일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생겨야 부모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어땠을까? 내가 아팠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렸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 주셨을까?
학교 다닐 때 나 포함 형제들의 학비를 대시느라 힘이 많이 드셨겠다..
자라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이,
2 세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에 대한 내리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보장성보험 준비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에 보험을 들어 주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태아보험으로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모의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출산연령이 높아지면 선천성기형 이나 조산과 태아성장지연, 각종 임신성 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신중 건강관리나 주위 여러가지 임신관련 프로그램들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보험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준비를 해 놓는 것이니까
태아보험으로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아기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조산으로 일찍 세상에 나와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1백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다행이 태아보험을 들어놔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 인큐베이터에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때 생명보험의 태아보험은 입원비만 4일부터 일당 지급이 되어서 얼마 안되었지만,
손해보험의 태아보험은 1일부터 일당 입원비 포함해서 병원비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보험의 태아보험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 구요.

요즘은 아이나 태아도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들이 있어서
보험기간 면에서는 예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녀의 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복으로 들지 말고,
손해보험의 의료실비만 준비를 해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녀 학자금 준비



자녀가 어린데 자녀 교육 자금을 벌써 준비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가 어릴 때 준비 할수록 좋습니다.
아이교육보험이나 어린이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으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교육보험이나 어린이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상품 이므로,
복리의 효과를 최대한 많이 보시려면 빨리 가입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런 소비자의 생각에 맞춰서
어린이 변액유니버셜보험도 태아부터 가입할 수 있게 하더라 구요.
태아 때부터 가입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한 복리 효과를 누리고,
10 년 이상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으니, 1석 2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자녀의 명의도 전환을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상품은 교육보험, 어린이 변액유니버셜보험, 아이 적립식펀드 등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만,
그 중 수익률이나 펀드변경, 펀드 운용수수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어린이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제일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래 글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린이 변액유니버셜보험/자녀학자금]에 관련된 다른 글 보기 ← Click






자녀 상속,증여 문제

벌써부터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이르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나 결혼을 할 때 목돈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3,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이나 손해보험의 사망 보험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익자도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닌 거죠.
이 경우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는 증여세 공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고,
향후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해서
자녀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매달 12만 5천원, 성년의 경우 매달 25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지출되는 보험상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려줄 재산이 크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현금자산이 아닌 부동산등의 경우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내느라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처분이 안되 상속세 마련하느라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험으로 상속, 증여 설계가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 하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태아로 시작해서 너무 장황하고 지루하게 이야기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어봤습니다.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축도 해주고,
자녀의 보장성 보험도 여러 개의 보험을 많이 들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 한다면 나 자신의 보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보험이 없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든 병원비 마련을 하겠지만,
부모인 내가 아픈 상황에서 보험이 없다면,
그 상황을 자녀가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가 아파 병에 걸려 병원비 마련하느라 자녀가 대출받고 신용불량 되면 안되겠죠?

자녀를 위해 내가 먼저 항상 건강하고,
아이보험보다 먼저 내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살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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