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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소득공제

[2020년세법개정안] '부자증세' 소득세 최고세율 45%인상, 소득의 45%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가 '부자증세'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는데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고세율을 2차례나 올려 부자증세가 본격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소득세율 구간 신설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실제로는 10%의 지방소득세 4.5%를 더해 49.5%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버는 돈의 절반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말이 실현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소득세율은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42%의 세율이었을 때가 14위였고,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적용하면 일본,프랑스 등과 같은 공동7위입니다. 


한국의 소득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과세 부담 사례로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현행 세율 42%를 적용하면 12억2460만원을 소득세로 내지만, 2020 세법개정안의 인상된 소득세율 45%를 적용하면 12억8460만원을 내게 되어, 6000만원의 세금을 더 낼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점점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만 펼치고 있는데요,


정부의 타겟으로 세부담이 점점 늘고 있는 부자(고소득자)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증세발표로 오히려 절세금액이 늘어난 세법상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16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엔젤투자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 출자공제 등으로도 불리고 있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3천만원까지 100%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데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율 49.5%만큼 환급이 되는 것인데요, 


3천만원 출자시 49.5%에 해당하는 1485만원이 절세(환급)됩니다. 


소득세구간 신설로 과표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오히려 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소득공제 100%구간이 신설된 2016년도부터 엔젤투자, 벤처투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고 2018년의 경우 5천억이상에 달합니다.


벤처투자, 엔젤투자, 개인투자조합이 모두 합산된 금액





아직도 이 혜택을 모르고 활용을 못하신다면 정부에 세금만 더 내게 됩니다.


벤처투자 3천만원 100% 소득공제 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충분히 활용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