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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소득공제

[개원의사 절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담당세무사가 "벤처투자(엔젤투자) 하신거 있으세요?" 물어보는 이유 (개원의,치과의사,한의사)

매년 5월~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특히 6월은 매출5억이상 성실신고 대상자 이신분들이 세금신고하는 달이라 무엇보다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 고민이시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담당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담당세무사가 "원장님 이번에 혹시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엔젤투자)하신 것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물어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벤처투자(엔젤투자)를 하시는 경우 매년 3천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접벤처투자를 하는 경우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모두 3천만원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분들은 대부분 과세표준이 1.5억초과로 41.8%소득세율에 속하기 때문에 

3천만원소득공제의 효과는 1254만원 절세와 같습니다.





세무사들이 직접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진행해드리지는 못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라는 소득공제 항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세때문에 고민하시는 원장님들께 한번 여쭤보는 것이죠.




개원하신 개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분들이 주로 해당되지만,


급여가 높은 봉직의(페이닥터),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해당되시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 효과로 인해 3년 만기시 원금만 회수되더라도 41.8%의 확정수익이 생기는 셈이고, 이자와 배당은 덤이겠죠.


하지만, 원금회수가 되지 않고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면?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겠죠?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의 포스팅을 클릭해주세요!



https://lastmoney.tistory.com/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