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벤처투자 금액 4조 2,777억원 가운데
개인투자자 금액이 1조 4,768억원(3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벤처투자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은행 증권사 PB들 사이에서도개인 큰손들을 대상으로 벤처투자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가 혁신성장을 내걸고 벤처육성에 앞장서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니 개인의 벤처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이만큼 인기가 많은 요소 중 하나는
초기창업 벤처기업에 고액을 투자한 후 장외에서 되팔기도하고,
기업공개(IPO)된 후 이익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벤처투자 절세 혜택인데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서 정한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세제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더 이상 벤처투자를 망설일 필요가 없게 만드네요.
연소득 10억원인 사람이 벤처인증기업에 5억원을 투자하게되면
절세액은 무려 8269만 8000원이라고 합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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