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정주식
본문 바로가기

보험 이야기/변액보험

변액연금보험 - 펀드변경 중도인출 약관대출

        변액연금보험 - 펀드변경 중도인출 약관대출

 

 

 

누구나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펀드 변경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6월 21일 코스피 지수가 하룻 만에 1850 → 1822 포인트로 큰 폭으로 내리자 한심한 씨는 펀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한 다음 날 펀드 변경을 신청하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펀드 변경은 6월25일 코스피 지수 178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펀드 변경은 어떨까요?

 

주식에서 채권으로 펀드 변경을 하면 주식형 펀드를 팔고, 채권형 펀드를 사게 됩니다.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처럼 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립금을 기준으로 펀드 변경이 이뤄집니다. 또한 적립금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입 보장 금액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펀드를 변경한다고 해서 당일의 기준가를 적용해서 펀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 변경을 신청하면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2영업일 후의 기준가를 적용해서 펀드 변겨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6월21일 주가 폭락을 확인하고 기준가 1850원일 때 주식형 펀드에서 단기 채권형 펀드로 변경을 신청했다면 2영업일이 지난 6월 25일 기준가인 1780원을 기준으로 펀드를 매각하게 됩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5영업일 후의 기준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할 때 펀드 변경은 자칫 뒷북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다른가요?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신청 금액만큼 특별계정에 투입된 펀드의 일부를 매각해서 출금하는 것입니다. 돈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개는 변액보험 펀드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당일 기준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6월21일 1850 → 1822 포인트로 큰 폭으로 주가가 폭락한것을 확인하고 중도인출을 신청했다면 6월21일의 기준가를 적용해서 펀드를 매각하고 주식처럼 2영업일이 지난 후인 6월25일에 돈을 인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은 주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서 중도 인출한 금액을 재투자할 때는 추가납입으로 간주되어 추가납입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납입 수수료율이 3%라면 기준가격이 3% 이내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했다가 다시 추가납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약관대출은 다릅니다.

 

약관대출에는 펀드 적립금을 매각해서 약관대출을 하는 경우와 펀드 적립금을 매각하지 않고 약관대출을 하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G생명 등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적립금을 담보로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개념을 적용해서 펀드를 매각하지 않고 대용가격을 기준으로 약관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약관대출을 신청한 금액만큼 특별 계정의 적립금 일부를 매각해서 일반 계정으로 옮긴 후 이를 담보로 대출합니다.약관대출을 하는 경우도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펀드의 일부를 매각하는 점은 중도인출과 동일합니다.

 

약관대출의 기준일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해약과 같이 취급하므로 모든 보험회사가 신청일의 기준가를 적용합니다. 신청일의 기준가는 전일 종가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약관대출은 회사에 따라 기준가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일의 기준가를 적용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경우에는 약관대출 신청일의 기준가를 적용합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출일이란 약관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약관대출 신청일을 듯한다는 해석이 다수 견해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약관 대출에 대해서도 2영업일 후 기준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2007~2008년 이전에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 펀드에 가입한 경우는 당일 기준가격을 적용해서 약관대출을 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2영업일 후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약관대출을 시행한다고 규정을 변경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의 변경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약관대출은 특별계정에서 펀드를 맥각한 자금이 일반계정으로 옮겨지고, 이 돈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적립금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가입 보장금액에도 변동이 없는 점이 중도인출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약관대출 기간 중에는 약관대출 이자를 납입하므 대신 약관대출을 상환할때는 추가 수수료가 없는 점이 추가 납입과 다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