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비상장주식)의 세금은?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을 매매 할 때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수수료도 발생을 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에 주는 것으로 사고 팔때 모두 발생이 됩니다.
세금은 매도시에만 발생이 됩니다.
상장주식의 세금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을 매매 할 때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수수료도 발생을 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에 주는 것으로 사고 팔때 모두 발생이 됩니다.
세금은 매도시에만 발생이 됩니다.
상장주식의 세금
구분 | 증권거래세 |
유가증권시장 | 0.15%(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시장 | 0.3% |
코스피의 경우 0.15%지만,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하면 0.3%로
상장주식 거래의 세금은 모두 0.3%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수수료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0.015%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거래시 조금 더 저렴하지요? 아직 무료인 곳도 있구요.
앞에서 말했듯, 이 수수료는 사고 팔때 모두 발생이 되므로 단타로 여러종목을
단기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꽤 많이 발생 합니다.
손실을 보고 팔아도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요.
장외주식의 세금은?
장외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5%입니다.
그리고, 장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양도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말일 이내에 2월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니 수익이 250만원이 되지 않으면 신고는 하지만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권사를 통하여 장외주식을 투자할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0.8~1%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보다는 높은 편이지요?
높은 수수료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많은 증권사들이 장외거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매매를 하게 되면 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고지서가 날아 올 겁니다..
개인 대 개인간 거래를 하거나 투자자문사를 통해 장외주식을 투자할 경우엔
매매 금액을 세무서에서 알수가 없겠죠..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장외주식(비상장주식)의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매월 1~2종목의 우량 기업들의 추천을 받으셔서 안정적인 장외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추천 뿐 아니라 매도까지 안심하고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거래의 세금은 모두 0.3%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수수료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0.015%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거래시 조금 더 저렴하지요? 아직 무료인 곳도 있구요.
앞에서 말했듯, 이 수수료는 사고 팔때 모두 발생이 되므로 단타로 여러종목을
단기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꽤 많이 발생 합니다.
손실을 보고 팔아도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요.
장외주식의 세금은?
장외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5%입니다.
그리고, 장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증권거래세
매매금액 X 0.5%
2. 양도소득세
(매도가액 - 매수가액 - 양도소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10% or 20%)
세율 : 비상장 주식중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10% / 그외 기타 2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매매금액 X 0.5%
2. 양도소득세
(매도가액 - 매수가액 - 양도소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10% or 20%)
세율 : 비상장 주식중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10% / 그외 기타 2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보다 정확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
중소기업 발행주식 |
10% | |
대기업 발행주식 |
소액주주 |
20% | |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 |
30% |
주식을 양도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말일 이내에 2월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니 수익이 250만원이 되지 않으면 신고는 하지만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권사를 통하여 장외주식을 투자할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0.8~1%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보다는 높은 편이지요?
높은 수수료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많은 증권사들이 장외거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매매를 하게 되면 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고지서가 날아 올 겁니다..
개인 대 개인간 거래를 하거나 투자자문사를 통해 장외주식을 투자할 경우엔
매매 금액을 세무서에서 알수가 없겠죠..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장외주식(비상장주식)의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매월 1~2종목의 우량 기업들의 추천을 받으셔서 안정적인 장외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추천 뿐 아니라 매도까지 안심하고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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