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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연금저축

장기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비과세 폐지 가능성

         장기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비과세 폐지 가능성

 

 

 

 

조세연구원(이하 조세연)은 2013년 6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금융상품의 대표 주자인 장기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가입후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15.4%)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제도 시행 전 두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 정부는 작년에 이미 두 상품에 대한 비과세 폐지 입장을 밝히고 제도 개정을 추진했지만, 보험회사와 설계사의 반발로 "10년 이내에 중도인출시에 한해 과세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3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을 주었으나 차츰 기간이 늘어 현재는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이자소득에 대해 주민세포함 15.4%를 부과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최대 60%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점차 이자소득세 비중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