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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의료실비,암보험

생명보험 의료실비 vs 손해보험 의료실비 - 실손의료비 비교 추천

      생명보험 의료실비 vs 손해보험 의료실비 - 실손의료비 비교 추천

 

 

Q1. 김돈만 씨는 갑자기 가슴이 결리고 심장 부근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료 본인부담금 7천원, 검사비 6만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3천원 등 모두 7만원을 부담 했습니다.

 

 

                    

 

 

생명보험 의료비 보장특약 가입시

 

* 진찰료 - 본인부담금 7천원에 대해서 5천원 공제한 차액의 80% 지급하므로 1600원

* 검사료 - 본인부담금 6만원에 대해서 80% 지급하므로 48,000원

* 약제비 - 3천원에 대해서는 처방전당 3천원 공제하므로 보험금 혜택 없음

* 보험금 혜택 합계                                   49,600원

 

 

생보의 의료비 특약에서는 질병 또는 재해 통원시 국민건강보험의 보상대상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통원 1회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단, 통원 1회당 10만원)

 

생보의 의료비 특약에서는 질병, 상해 구분 없이 통원치료에 대해 연간 180회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손보의 의료실비는 통원 치료를 연간 30회로 제한합니다.

 

생보의 의료비 특약에서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처방조제시 보상대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통원의료비 5천원 공제와는 별도로) 처방전당 3천원을 추가 공제한 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단, 처방전 당 5만원. 연간 180회 한도)

 

생보의 의료비 특약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의료비는 통원 및 처방조제의 경우, 통원비와 처방조제의 공제 금액을 뺀 차액의 32%를 지급합니다.

 

손보의 의료실비보험에서는 동일 질병에 대해서(예를 들어 내과와 외과를 왕래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하나의 사고로 취급하지만 생보의 의료비 특약에서는 동일 질병에 대해서도 치료 횟수 당 별개의 사고로 취급합니다.

 

 

              

 

 

손해보험의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 진찰료 - 본인부담금 7천원과 약제비 본인부담금 3천원에 대해서 5천원 공제한 차액의 100% 지급하므로

  5,000원

 * 검사료 - 본인부담금 6만원에 대해서 100% 지급하므로 60,000원

* 보험금 혜택 합계                                   65,600원

 

 

손보의 의료실비보험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갔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조제비 및 약사 조제료에 대해서도 국님건강보험의 보상대상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도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손보의 의료실비보험에서는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공제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통원의료비와 처방조제비를 합산하여 5천원을 공제합니다.(사고(질병)당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시 연간 30회로 제한)

 

단,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 부담 비용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지급합니다. 

 

 

 

 Q2. 김금만 씨는 뇌졸증 증세가 나타나서 한방병원에 10일간 입원했습니다. 입원비 본인부담금 16만원, 비급여 검사비 34만원이 발생했고, 10일간 2인실 사용으로 병실료 차액 1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생명보험 의료비 보장특약 가입시

 

* 입원비 - 본인부담금 16만원에 대해서 80% 지급하므로 12만 8천

* 검사료 - 본인부담금 34만원에 대해서 80% 지급하므로 27만 2천원

* 병실료 차액 - 120만원에 대해서 50% 지급하므로 60만원

* 보험금 혜택 합계                                   100만원

 

 

 

손해보험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 입원비 - 본인부담금 16만원에 대해서 100% 지급하므로      16만

검사료 - 본인부담금 34만원에 대해서 100% 지급하므로      34만원

* 병실료 차액 - 120만원에 대해서 50% 지급하므로               60만원

* 보험금 혜택 합계                                     100만원

 

 

 

 

생보의 의료비 보장특약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하여 ①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② 요양급여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비의 80%, ③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료 및 약제비를 합한 금액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80%의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3천만원, 1일 평균 8만원 한도) 2인실 등을 사용한 경우는 병실료를 전체 입원일수로 나누어서 차액의 50% 지급합니다.

 

손보의 의료실비보험에서는 ①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② 요양급여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100%의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③ 산재사고 또는 교통사고시 자손처리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의료실비(입원비 및 진단비 포함)의 40%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사고(질병)당 3천만원, 365일 한도) 2인실 등을 사용한 경우는 병실료를 해당 병실 입원일수에 대해서 차액의 5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