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10년 연말 소득공제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 2011년 2월에 적용되는 사항
1.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 폐지 (소령 112)
2.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시 개인간 차입도 원리금상환공제 허용 (소령 112 ④)
3.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 월세소득공제 신설 (소법 52의 4, 소령 112 ⑤)
4. 근로자의 기부금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 허용 (소법34.52, 조특법 73)
5.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인상
6.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법 55)
7.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 (소령 216의 3) - 올해 중 시행령 개정하여 시행 예정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 126의2)
2. 미용.성형수술비등의 의료비공제 불가 (소영 110②)
3.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등 (조특법 87)
4. 기부금 소득공제 적정성 검증 위한 표본조사 실시 (소법 175, 소령 226)
1. 비과세소득 (소법 12, 소령 16)
2.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대상 축소 (조특법 18의 2)
3.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 (조특법 18)
4. 근로소득 명칭 합리화 (소법 20, 73, 137, 149, 150 등)
5.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기 연장 (소법 164, 소령 201의 2)
6. 기부금 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자료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내용
1.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 폐지 (소령 112)
2.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시 개인간 차입도 원리금상환공제 허용 (소령 112 ④)
3.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 월세소득공제 신설 (소법 52의 4, 소령 112 ⑤)
4. 근로자의 기부금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 허용 (소법34.52, 조특법 73)
5.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인상
6.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법 55)
7.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 (소령 216의 3) - 올해 중 시행령 개정하여 시행 예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 126의2)
2. 미용.성형수술비등의 의료비공제 불가 (소영 110②)
3.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등 (조특법 87)
4. 기부금 소득공제 적정성 검증 위한 표본조사 실시 (소법 175, 소령 226)
연말정산 담당자 관련 개정내용
1. 비과세소득 (소법 12, 소령 16)
2.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대상 축소 (조특법 18의 2)
3.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 (조특법 18)
4. 근로소득 명칭 합리화 (소법 20, 73, 137, 149, 150 등)
5.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기 연장 (소법 164, 소령 201의 2)
6. 기부금 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자료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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