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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변액보험

2013년 의료실비 및 저축성보험(연금보험,교육보험) 개정안 - 비과세 폐지 및 보장 축소

2013년 의료실비 및 저축성보험(연금보험,교육보험) 개정안 - 비과세폐지 및 보장 축소

 

 

손해보험사에서 의료실비를 만들어 판매한지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보험 가입들의 자즌 청구로 인해 보험사 재정이 악화되어 그 동안 몇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2013년 개정만큼 큰 변동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아직 의료실비를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마지막 가입시기 인듯 합니다.

 

또한 저축보험(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경우 중도인출과 명의변경에 상관없이 10년 유지시 비과세혜택을 주던 규정을 개정해 2013년 부터는 두가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자세한 세부 규정을 아래에 스크랩해 보았습니다.

 

의료실비 개정안 (2013년 적용)

 

- 의료실비 상품의 지속적인 재정악화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착안점 → 현재 판매되는 상품에 비해 개정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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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보험(연금보험,저축성보험,교육보험) 개정안 (2013년 적용)

 

1. 중도인출 과세전환

현재 저축성 보험은 중도인출과 관계없이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개정 세법에서는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시 이자소득세 과세 됩니다.

단, 200만원 이하 인출금액이나 사망과 해외이주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제외

 

2. 계약자 명의 변경시 10년 비과세 기산시점 변경

현재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기산점은 가입시점으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 세법에서는 명의가 변경(계약자 변경) 되는 경우 비과세 기산점은 가입시점이 아닌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기간을 판정합니다.(명의 변경일로 부터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착안점 → 연금보험이나 자녀교육보험(명의변경 필수),저축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중도인출의 활용과 비과세 혜택을 위해 2012년 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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