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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재무컨설팅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모든 것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대부분 세무사를 통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상식 정도만 알고 있어도 미리 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납부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나에게 해당이 안되는 얘기야...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자녀의 저축을 위해 어린이 변액유니버셜보험이나 15세가 넘을 경우
변액연금보험등을
가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도 증여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피해를 볼일은 없겠죠?

 





상속세



 

 



상속세란?


  1. 상속세 : "상속세"는 유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상속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등 포함)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3. 유증 : 유언에 의하여 유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
  4. 사인증여 :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5. 수유자 :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사망자의 유산을 취득하는 자


 


상속재산의 범위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 국외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 상속재산 : 부동산, 현금, 예금, 퇴직금, 보험금, 주식, 서화 등



상속재산에서 아래금액을 공제합니다.

- 피 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조세, 장례비용 

- 비과세(지정 문화재 등), 불산입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상속세는 누가 납부 합니까?

- 납부의무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 사망일이 2010.1.10 이면 신고기한은 2010.7.31 입니다.

-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는?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공과금, 장례비,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기타 서류



상속세 계산 흐름도




상속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상속재산 = ① + ② + ③ + ④

①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② 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③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전 1년(2년) 이내에 처분,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금융기관 채무부담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가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사용처불분명 가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계산식 : 사용처불분명 금액 - MIN(처분가액 또는 채무부담액 X 20%, 2억원)

④ 사전에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인 창업자금 등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금액

- 공과금 :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공과금
- 장례비 : 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이면 5백만원 공제,
   그 이상이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입증된 장례비용 공제
※ 봉안시설에 사용된 비용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공제
- 채무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 부동산 등 감정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로 공제 



상속공제

아래(①~⑧ 합계액)과 (⑨상속공제 한도액)중 적은 금액을 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① 기초공제 : 2억원
- 피상속인에 대한 공제임

②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법정상속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
- 최소 5억원은 공제되며, 30억원 한도임

③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5백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60세) 공제 (1인당 3천만원), 장애자공제(5백만원 X 75세까지의 연수)

④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선택가능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 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부채)이 2천만원 이하이면 순 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공제, 1억원 초과는 순 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
-한도는 2억원임

⑥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내의 재해손실액을 공제

⑦ 동거주택 상속공제
-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그 동거주택가액의 40%를 공제
- 한도는 5억원임

⑧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의 40%와 2억원(가업상속재산이 2억원 미달시
   그 가액)중 큰 금액 공제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이상이면 60억원, 15년 이상이면 80억원,
    20년이상이면 100억원 한도
- 영농상속공제 : 2억원 한도 내에서 영농, 양축, 영어, 영림상속 재산가액

⑨ 상속공재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포기로
   후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일 때
→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되어 납부할 세금 없음

- 배우자와 자녀만 생존해 있고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일 때
→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로 총 10억원 공제

※ 다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사인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공제 종합 한도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둡시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Plaza, 농협중앙회에 신청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험 등에 관한 해당 유무를 알 수 있으며, 계좌 개설한 해당 은행에서
예금, 대출 등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확인 방법
상속인이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적담당 부서(지적과,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개별공시지가 통지서나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1. 증여세 :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
  2. 세법상 "증여"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무상 또는 아주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행위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3. 민법상 "증여" :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4. 거주자(비영리법인 포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단체


 


증여재산의 범위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국내, 국외 소재한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소재한 모든 증여재산



증여재산에서 아래금액을 공제 합니다.

-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임

- 증여재산 공제액(배우자간 6억원, 직계존비속간 3천만원 등)



증여세는 누가 납부 합니까?

- 납부의무자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 또는 비영리법인

-연대납세의무 : 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겨우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재산에 의한 증여세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미리 알아두세요~~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를 내야 된답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 합니까?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 증여일이 2010.1.10 이면 신고기한은 2010.4.30 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

- 증여세 신고서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면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세 계산 흐름도




증여세의 전자신고 방법

- 증여세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 → 증여세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전송 → 납부서 출력 및 납부

※ 전자신고 서식이 없는 첨부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 반환, 재증여 시기별 증여세 과세 여부 >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당초증여

반환 또는 재증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금전은 시기에 관계없음)

과세안됨

(과세)

과세안됨

(과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증여일의 말일부터 6월 이내)

과세

과세안됨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증여일의 말일부터 6월 경과)

과세

과세

반환전에 이미 결정된 경우

과세

과세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등
※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당해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은 합산 않음



증여재산공제

-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계,부모 포함),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 : 6억원 공제
* 직계존비속 : 3천만원 공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 : 5백만원 공제

*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는 없음

-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 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총액이 7억원일 때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한 1억원은 과세됨








상속세와 증여세 공통사항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상속, 증여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성이 있으면 시가에
   포함됩니다.

- 다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0년 이내 증여 재산가액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ex1)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고 상속공제 등 각종공제액이 6억원인 경우
      10억원 - 6억원 = 4억원(과세표준)
      4억원 X 20% - 1천만원 = 7천만원(산출세액)


ex2) 자녀(성년)가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1억원(증여재산) - 3천만원(증여재산공제) = 7천만원(과세표준)
      7천만원 X 10%(세율) = 7백만원(산출세액)


- 세대를 건너 뛴 상속 또는 증여 시 30% 할증과세
ex)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30% 세금 추가부담.
     단, 아버지가 생존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할증되지 않음


< 상속세,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 6천만원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방법

신고기한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되며, 다음과 같은 납부방법도 있습니다.

- 분납 :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음

- 연부연납 : 세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허가 받으면 장기간(최소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음

- 물납 :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금전이 아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를 할 수 있음

※ 물납의 요건

- 상속,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제외)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 물납재산이 관리, 처분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 증여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또는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일반무(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무(과소)신고분 산출세액 X 20%(10%)

 부당무(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무(과소)신고분 산출세액 X 4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방법이나
연금보험등 저축보험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아래 상담신청
통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