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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종신보험

[상조보험] 불안한 상조서비스 회사..어디에 가입을 해야 안심이 될까?





[상조보험] 불안한 상조서비스 회사..어디에 가입을 해야 안심이 될까?



얼마전 보람상조의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이 상조회사에 가입을 한 다수의 고객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약을 감수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불만,피해 접수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회사의 부실...그냥 앉아서 피해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는 어디일까요?






상조회사들의 부실함


상조회사들은 전화판매나 가정방문, 또는 다단계 피라미드 형식 등으로 마구잡이식으로
회원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월 2~3만원 정도의 납입금을 걷으면서 보험업과 유사한 금융활동을 하면서
감시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상조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회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고객 불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절반 미만인 업체가 139곳 (49.4%)
아예 한푼도 돌려 주지 못하는 업체가 47곳(16.7%)나 될 정도로 부실 투성이 입니다.

이런 부실 업체들에 가입한 회원만 185만명으로 전체의 69.5%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는 37곳으로
업계 전체 281개중 13%에 불과하고,
1억원 미만인 업체는 176개로 62.6%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영세업체는 신규회원의 납입하는 돈에 의지해 기존 고객의 장례 등을 치르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커져가는 이유로 상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법도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제할 뿐, 경영 감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


저도 상조를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 불안한 건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렇게 큰 상조회사가 부실문제가 드러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믿을만한가 알아보다가
보험회사에서도 상조보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보험회사라면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구요.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차이점을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부실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었을 경우 상조보험은 예금자보호를 받더라구요.
예금자보호법이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를 해주니 안심은 됩니다.
상조회사는 파산을 하게 되면 그대로 고객이 피해를 보는 수밖에 없구요..



미래에셋생명의 웰엔딩보험


요즘 보험회사에서 상조보험들을 출시 하고 있어
찾아보다가 미래에셋의 웰엔딩보험이란 상조보험을 봤습니다.


상품의 특징을 보면,

- 종신보험과 장례서비스의 결합
미래에셋생명과 장례전문기업 (주)효원라이프상조의 업무 제휴로
사망보장은 미래에셋생명에서, 토탈장례서비스는 (주)효원라이프상조에서 종신까지
각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넓은 가입조건 및 가입 간소화
가입나이는 만 15세에서 최고 75세까지, 직업의 제한없이 위험직종까지도 무진단으로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웰엔딩보험의 업무 프로세스 입니다.
아래는 가입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효원라이프 상조회사는?


그렇다면 효원라이프 상조회사의 장례절차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효원라이프는 믿을수 있는 상조회사 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요..
우선 15억원의 타 회사에 비해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구요.
고객불만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와도 제휴를 맺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도 상조서비스 회사의 이미지는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일수도 있을거란 생각에 쉽게 아무 상조회사와
제휴를 맺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하니 안심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상조보험의 장점중의 하나가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상조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다른 회사의 상조서비스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장점들...


  • 장례가 끝나면 납입도 끝납니다.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는 완납전에 사망을 하면 장례 절차가 끝난 후에도 200만원 또는 300만원의 금액을 채울때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만 하지만,
상조보험은 보험이기때문에, 사망과 동시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납입도 끝나게 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장례비외에 유가족을 위한 사망위로금을 추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높게 설정해서 가입을 하면 장례서비스외에 유가족을 위한
사망보험금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을 미래에셋생명에서 보장

사망보험금을 예금보호법에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미래에셋생명에서도 보장을 하기 때문에 부실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에 가입해서 불안해 하는 것 보다 안정적으로
상조보험에 가입을 하는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써 봤습니다.
부모님 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나부터 상조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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