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정주식
본문 바로가기

보험 이야기/어린이보험

[태아보험] 선천성이상(장애) 보상 안된다는 태아보험! 가입해야 될까? 얼마전 뉴스에 나온 내용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 선천성이상(장애) 보상 안된다는 태아보험! 가입해야 될까?

얼마전 뉴스에 나온 내용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태아보험에 대해 나왔습니다.
이름만 태아보험? 알맹이만 쏙빠져..라는 식으로 보도 되었었죠.
보신분도 있으시겠지만, 못보신 분들을 위해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스의 내용에서는 임신중 태아보험에 가입하고 태어난 아이가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아보험을 가입한, 혹은 앞으로 가입할 부모님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선천적인 이상(장애)이 보장이 안되는데 가입은 해서 뭐하냐...라고 하시는 분들과
그래도 다른 보장을 위해서 가입을 해야 한다...는 분들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SBS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자>

1년에 40만명이 '태아 보험'이라는것에 가입합니다.

혹시 태어나는 아이가 장애나 기형일수 있다는 불안감때문입니다.

[김도희/임산부 : 주변에 임산부들은 거의다 들었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생후 11개월인 해인이도 부모가 태아 보험에 가입했지만 청각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해인이의 장애가 '선천성'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설명서에는 청각 장애 등 3대 장애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고 '선천성'장애는 보장이 안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선미/전북 익산시 : 모든 사람들이 놀래요. 모든 사람이 말도 안된다. 그게 무슨 태아보험이냐.]

심지어 보험을 직접 팔았던 설계사조차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선천성 장애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계약 후 우편으로 건네 받은 약관에 딱 한 줄 걸쳐있을 뿐입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장애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을 드는데 그 부분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그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전문가들은 태아 보험이 임산부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선점하기위한 교묘한 상술이라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가입전에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출처 : SBS 뉴스




뉴스에서는 3대장애에 관한 특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의 3대장애위로금 약관을 한번 볼까요?
태아보험은 주로 손해보험회사의 의료실비를 많이 가입하니,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봤습니다.


보험회사 정하는 3대 장애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말합니다.

약관을 보면 실제로 3대장애위로금 특별약관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피보험자의 선천적 장애'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줄로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네요.
일반분들은 더군다나 약관을 살펴보질 않으니 말이죠.



그럼, 보장이 전혀 안되는 걸까요?
3대장애 위로금 말고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등의 특약이 있습니다.
고객이 부담한 병원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약관에 따라 보험를 지급하는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의료실비 특약에서의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의료실비특약에 대해서도 보상이 안되는 내용에 대해 약관을 살펴 봤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질병입원의료비에 관한 내용만 올렸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선천적인 이상에 관한 질병은 '선천성 뇌질환'만 있습니다.
질병코드로 말하면 (Q00~Q04) 입니다.
결론은 3대장애위로금의 보험금만 받지 못할 뿐 의료실비특약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왠지 뉴스에서 조금 과대 포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많이 걱정하시는 선천적인 이상중 3대장애에 대해 알아 볼까요?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3대장애가 많을 까요?
'선천적 3장애'와 '선천성 뇌질환'은 많을까요?
3대 장애의 비율이나 선천성 뇌질환의 비율이 적지 않다면 그래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선천적이상 질병에 대한 통계를 봤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순환기 계통이 가장 많네요..
다음은 더 자세히 질병명으로 보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위 질병에 대해 어떤 계통의 질병인지, 또 어떤 질병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1. 심방중격결손증 : 순환기계통 선천성이상 (Q21.1)
  2. 심실중격결손증 : 순환기계통 선천성이상 (Q21)
  3. 선천수신증 : 비뇨기계통 선천성이상 (Q62)
  4. 동맥관개방 : 순환기계통 선천성이상 (Q25)
  5. 다지증 : 근육골격계통 선천성이상 및 변형 (Q69~Q69.9)
  6. 정류고환 : 생식기관계통 선천성이상 (Q53~Q53.9)
  7. 엉덩이관절선천탈구 : 근육골격계통 선천성이상 및 변형 (Q65~Q65.9)
  8. 입천장갈림증 : 입술갈림증 및 입천장갈림증 (Q35~Q37)
  9. 입술갈림증 : 입술갈림증 및 입천장갈림증 (Q35~Q37)
  10. 거대결장 : 소화기계통 선천성이상 (Q43.1)

    10대 선천성이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선천성 뇌질환도 없네요..
    물론 보험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에 대비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선은 10대 선천성이상은 다 보장이 되는 셈이니 안심은 되네요..



    참고로 선천성이상 질병을 다른나라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비교할 수 있는 질병이 정해져 있나 보더라구요.
    비교적 우리나라 수치가 선천성이상 질병이 많은 편은 아니더라구요..다행이죠?



    저체중아에 대하여

다음으로 선천성이상 질병 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저체중아인 '미숙아'에 관한 부분도 참고하세요.
2005년과 2006년도를 기준으로 4.4% 정도를 차지하는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비율이지만, 그래도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나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기 때문에
병원비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고로 저도 저 4.4%에 해당이 되는 부모 였는데요.
인큐베이터는 아니고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다행이 태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부담이 없었죠..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서 저체중아에 대한 병원비 지원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혹시 해당이 되시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 해 보세요..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요.
저체중아 '미숙아' 출산하면 인큐베이터와 중환자실 병원비 의료실비 특약에서 보장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은 3대장애위로금 특약에 관한 내용이구요.
의료실비특약에서 대부분의 질병은 보장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3대장애위로금을 받지 못한다고, 다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태아보험 현명하게 잘 가입하시고, 예쁜 2세 자녀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태아보험이나 다른 보험들 비교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테니
아래 상담신청하시면 보험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