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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어린이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담보에 대해 알아보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  

 

얼마전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같이 타고 있던 아이의 팔이 골절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팔꿈치 뼈가 으스러지는 바람에 수술까지 하게 되었지요.

아이들이 놀다가 일어난 사고이긴 하지만 수술까지 하고 한달동안이나 깁스를 해야하는 아이의 부모님 앞에서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구요...

아직 아이의 치료가 끝나기 않아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고 소정의 위로금만 드린 상태이지요.

 

 

 

 

 

이번일을 계기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입한 H보험사의 실비보험에 '자녀배상 책임담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증권에는 -->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 지급--이렇게 나와있네요.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에는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보험금의 범위 등이 나와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전쟁,혁명이나 홍수, 지진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핵연료, 먼지, 석면, 전자파등으로 생긴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의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얼핏 보면 내 아이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대부분 보상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자면 내 아이가 살고 있는 지금 집에 불을 냈다면...

그런데 그 집이 우리집이 아니라 전셋집이라면...

일상생활 책임담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불을 냈는데 그 불이 번져서 윗층까지 손해가 갔다면...

그것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부모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보험사에서는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약관에 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 때문입니다.

 

저도 다친 아이의 치료가 끝난 후 일상생활책임담보로 보험금 청구를 할 건데요

전화상으로 문의했을 때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필요서류 ->보험금청구서, 피해자와 가해자 등본, 진단서, 초진기록지,

치료비영수증

저희 아이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니 필요서류를 받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