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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보고서 - " 차명거래 전면 금지 금융실명제법 " FIU 법 통과 초읽기

 한만수 보고서-"차명거래 전면 금지 금융실명제법" FIU 법 통과 초읽기

 

 

 

 

최근 "한만수 보고서"가 부자 고객들의 관심을 모의고 있습니다. 한만수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인 한만수씨가 국가미래연구원의 소속 멤버로 있을때 작성한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보고서를 말합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졌으며, 박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 크게 공감해서 한만수 씨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핵심역할을 할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만수 보고서의 주요 내용

 

한만수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보고서에서 한만수 씨가 금융계좌의 차명거래를 통한 지하경제 자금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민사법적으로도 무효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만수 보고서에는 확실한 정상거래를 제외하고 2천만원 이상 모든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수 공정거래 위원장 내정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선별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만 국세청에 통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혐의 없음이 명백한 거래만 빼고 모두 통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하나의 개선책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신문에서는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차명계좌와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이런 보도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차면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설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과거와 같이 비실명 채권의 발행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만약 일시적 사면이 허용되더라도 비실명 채권의 형태가 아니라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FIU법 제정은 초읽기

 

현행 법으로 차명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명 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상속에서 차명계좌가 드러난 것처럼 그동안 차면 계좌는 부자들의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차명 계좌 색출을 위한 FIU법 제정과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도록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할 경우 여론의 지지가 뒷바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FIU 자료를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FIU법(특정금옹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처리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아려졌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FIU가 보유한 방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 자료 원본을 관세청이 직접 분석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공항 세관에 신고되는 외화 유대반출입 규모는 연간 58억달러를 상회함에도 신고자금의 적법성 여부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거액의 현찰이 국경 간에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한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으며 FIU에 보고된 자료는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 인프라 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부자들이 할 일

 

차명거래 전면 금지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FIU 법이 제정되면 국세청에서 차명거래를 손바닥 보듯이 휜히 볼수 있습니다.

차명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페널티를 감면받더라도 실명 전환된 금융재산과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인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결국 PCI 검증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5년납 이상 월납 저축성 보험이 유일합니다.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