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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위례신도시 등 보금자리 주택 청약시 유의점은?


[보금자리주택] 위례신도시 등 보금자리 주택 청약시 유의점은?

보금자리주택이란?
내 집 마련 꿈과 희망의 실현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공공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 주택 정책입니다.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청약 조건
'생애최초 고급' 소득은 세대원 합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넘지 않아야

지난해 나온 보금자리 시범지구 4곳의 사전예약에서 부적격자가 가장 많았던 유형은 생애최초특별공급분이었다. 국토해양부가 18일 사전예약 부적격자 795명(포기자 제외)을 분석한 결과다.

부적격자가 되면 해당 청약통장을 못 쓰고, 1~2년간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나올 위례신도시, 2차 보금자리지구 6곳에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청약 조건을 알아봤다.
위례신도시전경
  • '생애최초' 소득 기준

생애최초특별공급 부적격자의 39%(134명)가 소득 기준에서 발목이 잡혔다. 소득은 세대주(청약자)뿐 아니라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만 20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의 소득(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합쳐야 한다.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지구의 경우 이렇게 나온 금액이 세대원 수가 3인 이하는 389만4709원(2008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4인 427만6642원의 80%를 웃돌면 안 된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이달 말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만 넘지 않으면 된다. 위례신도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 세대주 여부 및 세대주 기간

일반공급 부적격자 중 63.9%,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적격자 중 30.7%는 세대주 여부와 세대주 기간을 잘못 기록했다. 세대주는 실제 세대주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 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끼리는 합산이 가능하다. 가령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부부가 서로 세대주를 바꾼 경우 모두 세대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 노부모, 자녀 수

노부모 우선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자만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노부모 우선공급 부적격자 대부분(83%, 108명)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청약했다. 부양 기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느냐다. 같이 살거나 생활비를 대는 등 실제 부양을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르면 안 된다. 자녀 수도 마찬가지다. 3자녀 특별공급 부적격자의 34.6%가 자녀 수를 잘못 기재했는데 청약자 주민등록표에 오른 만 20세 미만 자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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