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정주식
본문 바로가기

보험 이야기/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단점] 소득공제용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오해들...


[연금저축보험 단점] 소득공제용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오해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연말에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합니다.
아시다시피 월 25만원씩 연 300만원을 납입하시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98,000원 ~ 1,155,000원의 세금 절감효과를 볼수가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이 비과세보다 유리하다?

지금 당장은 비과세 연금보험보다는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커 보일수도 있습니다.
매년 위 금액만큼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기때문에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비과세 연금보험보다는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혜택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중도에 해지시나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엔 비과세 연금보험보다 불리해 질 수 있으며,
연금수령시에도 세금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어서 소득공제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경우나,
납입을 길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년이상 비과세 연금보험보다 손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 연금수령시 5.5%의 세금만 공제한다?

요즈음은 가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되기때문에
5.5%의 세금공제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일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시 금융소득이 연 6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연금보험도 금융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연 600만원은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5%의 세금만 공제하는게 아니라 그 이상 세금을 공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현재 적용사항이므로 추후 정책변경에 따라 변동될수도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에 25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월 25만원을 가입하는데,
연금보험을 여러상품으로 가입하기 싫어 아예 연금저축보험으로만 모든 노후준비를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80만원을 가입했을 경우 25만을 초과하는 55만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25만원의 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중도해지시 및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은?>
①25만원 원금 ②25만원에 대한 이자 ③ 초과 55만원 원금 ④ 55만원에 대한 이자
이렇게 4종류로 나눠서 볼수가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은 ① + ② + ④ 입니다.

초과분에 대한 원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안되므로

연금저축을 가입할 계획이시라면 월 25만원 초과해서 가입을 하면 손해를 봅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나에게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비과세 연금보험으로만 준비를 하는게 이득인지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의 가입을 계획중이시면
1:1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받으세요.
아래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각 상품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각 회사별로 비교해 가장 좋은 상품을 가입하는건 더 중요합니다.
일반분들이 전문분야가 아닌 보험상품을 비교한다는건 아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보험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좋은 상품 가입하셔서 노후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