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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의료실비,암보험

[민영의료보험/보장내용] 작년 10월부터 바뀐 의료실비(민영의료)보험에서 치과와 치질도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민영의료보험/보장내용] 작년 10월부터 바뀐 의료실비(민영의료)보험에서 치과와 치질도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작년에 의료실비가 안좋게 바꼈다고 하던데, 치과와 치질등은 보상이 안됬다가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더 좋아진거 아닌가요? 

 

 작년 10월에 바뀐 의료실비(민영의료)보험에서 치과와 치질도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009년도에 7월을 마지막으로 의료실비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9년 8,9월 가입자는 갱신전까지 바뀌기 전 보장내용으로 유지되고, 10월부터 가입자는 바뀐 약관으로 적용이 됩니다.
작년 10월부터 바뀐 내용은 보면, 전에는 보장을 안해주었던 질병으로 인한 치과 치료와 한방치료, 치질등 항문관련 질환으로 치료한 부분도 보장을 해줍니다.
기존에는 보장이 안되던 부분이 보장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부책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에 한하는 걸로 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으니 보장이 되는건 맞으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현재 조건으로는 실제로 보상을 받을일이 많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보단 보장이 축소되서 불리해졌지만, 보상받을일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보장을 해주는게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