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내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2010년 연말 소득공제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 2011년 2월에 적용되는 사항 [연말정산] 2010년 연말 소득공제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 2011년 2월에 적용되는 사항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내용 1.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 폐지 (소령 112) 2.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시 개인간 차입도 원리금상환공제 허용 (소령 112 ④) 3.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 월세소득공제 신설 (소법 52의 4, 소령 112 ⑤) 4. 근로자의 기부금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 허용 (소법34.52, 조특법 73) 5.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인상 6.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법 55) 7.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 (소령 216의 3) - 올해 중 시행령 개정하여 시행 예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 1. 신용카드 등 소득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