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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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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달라진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혜택은? 2011년부터 달라진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혜택은? 2011년도 부터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년 300만원에서 년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아직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세금절감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년 300만원, 년 400만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총납입보험료의 100%를 소득공제 혜택을 볼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 기존에 년 300만원 한도일때는 월 25만원을 납입하면 전액을 소득공제혜택을 볼수가 있고, 올해부터는 년 400만원 한도이니 월 34만원 정도를 납입하면 됩니다. 년 100만원의 한도가 더 늘어난 셈인데, 꽤 크게 한도가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비교] 세제적격연금 생명보험사 VS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 비교] 세제적격연금 생명보험사 VS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저축보험이란 어떤 상품인가요? 납입기간중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55세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보험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연금저축보험은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저축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는 일석 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각 금융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에서 모두 판매를 하고, 금융사 별로 성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증권사의 연금펀드는 투자형 상품이고, 은행과 보험에서 판매되는 세제적격 상품은 금리형 상품입니다. 모든 금융사를 합쳐 납입금액 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융사간 상품의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