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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비상장주식)의 세금은?


장외주식(비상장주식)의 세금은?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을 매매 할 때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수수료도 발생을 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에 주는 것으로 사고 팔때 모두 발생이 됩니다.
세금은 매도시에만 발생이 됩니다.

 


상장주식의 세금

 구분  증권거래세
 유가증권시장  0.15%(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  0.3%

코스피의 경우 0.15%지만,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하면 0.3%로
상장주식 거래의 세금은 모두 0.3%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수수료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0.015%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거래시 조금 더 저렴하지요? 아직 무료인 곳도 있구요.
앞에서 말했듯, 이 수수료는 사고 팔때 모두 발생이 되므로 단타로 여러종목을
단기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꽤 많이 발생 합니다.
손실을 보고 팔아도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요.


장외주식의 세금은?
장외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5%입니다.
그리고, 장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증권거래세
매매금액 X 0.5%

2. 양도소득세
(매도가액 - 매수가액 - 양도소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10% or 20%)
세율 : 비상장 주식중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10% / 그외 기타 2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보다 정확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발행주식

10%

대기업 발행주식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주식을 양도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말일 이내에 2월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니 수익이 250만원이 되지 않으면 신고는 하지만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권사를 통하여 장외주식을 투자할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0.8~1%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보다는 높은 편이지요?
높은 수수료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많은 증권사들이 장외거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매매를 하게 되면 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고지서가 날아 올 겁니다..
개인 대 개인간 거래를 하거나 투자자문사를 통해 장외주식을 투자할 경우엔
매매 금액을 세무서에서 알수가 없겠죠..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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