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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비교] 세제적격연금 생명보험사 VS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 비교] 세제적격연금 생명보험사 VS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저축보험이란 어떤 상품인가요?
납입기간중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55세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보험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연금저축보험은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저축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는 일석 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각 금융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에서 모두 판매를 하고, 금융사 별로 성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증권사의 연금펀드는 투자형 상품이고, 은행과 보험에서 판매되는 세제적격 상품은 금리형 상품입니다.

모든 금융사를 합쳐 납입금액 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융사간 상품의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사중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소득공제에 따른 과세표준별 세금절감효과>

소득세율과세표준

소득세율

(주민세포함)

산출세액

최대 절세예상금액

(산출세 기준)

~1,200만원 이하

6.6%

~792천원 이하

300만원 X 6.6% = 198,00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

792천원 초과~6,402천원 이하

300만원 X 16.5% = 495,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4%

6,402천원 초과~17,490천원 이하

300만원 X 26.4% = 792,000

8,800만원 초과~

38.5%

17,490천원 초과

300만원 X 38.5% = 1,155,000

※ 2010년 2월 기준으로 세제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2,3번째 구간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 표를 참고로 본인의 소득수준 대비 어느 정도의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생명보험사 VS 손해보험사


 

보험사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나눠져 있어서 어느 보험사의 연금저축이 유리한 지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금리(2010.6월기준)

4.6%~4% 후반대

5.1%~5.2%

최저보증금리

1.5%~2%

1.5%~2%

사망보장

있음

없음

배당

무배당

유배당

종신연금수령

있음

없음


 

공시이율은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했지만,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가 비교적 높은 편 입니다.

최저보증금리란? 금리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경우 최저로 보증을 해 주는 금리를 말합니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금리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보증금리는 비슷하지만, 생명보험사는 대부분이 2%이고, 손해보험사는 대부분이 1.5%입니다.

사망보장이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에는 없는게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작성을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이 없다는 겁니다.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입시 과거 질병이나 사고가 있어도 가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은 생명보험사에선 사라진지 오래지만,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아직도 배당상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유리하지만, 미래에 손해보험사의 유배당 상품이 계속 남아있을지는 큰 의문입니다.

▶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생명보험사의 가장 큰 장점인 종신 연금수령 방식이 손해보험에는 없습니다.
    최대 25년을 확정으로만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신연금을 가입시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금저축보험 외에 다른 연금보험이 있으시다면
    굳이 종신연금수령 방법이 상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은?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1. 연금수령시 수령액 중 관련 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저축 지급기관이
연금소득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5.5%) 합니다.

2. 연금소득 총액이 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신고시 총연금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 가능,
연간 연금소득 6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가능)

3. 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21조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주민세 별도, 기타소득세 10%)를 부과합니다.

4. 또한 가입후 5년이내에 해지시 기타소득세외에 불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2%
해지가산세(주민세 별도, 해지가산세의 10%)가 별도로 부과 됩니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X (1 - A / B)
  A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
  B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위 내용 또한 현재(2010.6월)의 기준이니 관련 법규가 변경되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점도 있으니, 한번 가입을 하면 해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상담신청을 이용하시라고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상담신청을 하시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상품들을 더 자세히 비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